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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황로230
시어버지가 개인사업자이고 간의과세자 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시아버지가 개인사업자 입니다 연말정산에 의료비를 가져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을 하였으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 되는 사항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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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시아버지 의료비를 공제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