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시어버지가 개인사업자이고 간의과세자 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시아버지가 개인사업자 입니다 연말정산에 의료비를 가져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을 하였으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 되는 사항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시아버지 의료비를 공제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