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회사가 휴무일 변경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둘째, 법정공휴일 겹쳤을 때 대체휴무할 수 없나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택시회사 근로자입니다.(6부제-부제는 해제됨)
20025년 5월5일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쳤습니다. 회사에서 하루치는 수당(28,800원)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저는 대체휴무를 하겠다고 함.(회사입장은 28,800원 수당을 줄 테니 그냥 하루 일하고 기준금 218,000원을 회사에 입금하라는 이야기임).
이로 인해 회사에서는 휴무일 조정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힘들어 3~4일 일하고 하루 쉴수 있게끔 법정공휴일, 연차 등을 사용하여 제가 휴무일을 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휴무일 제한 및 대체휴무 불인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무일 변경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나 공휴일 활용에 따라 휴무일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친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부여가 필요합니다.
결국 회사가 수당 지급만으로 근무를 강제하고, 휴무일 조정을 금지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대체휴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