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럭저럭신속한사막여우
그럭저럭신속한사막여우

첫째, 회사가 휴무일 변경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둘째, 법정공휴일 겹쳤을 때 대체휴무할 수 없나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택시회사 근로자입니다.(6부제-부제는 해제됨)

20025년 5월5일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쳤습니다. 회사에서 하루치는 수당(28,800원)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저는 대체휴무를 하겠다고 함.(회사입장은 28,800원 수당을 줄 테니 그냥 하루 일하고 기준금 218,000원을 회사에 입금하라는 이야기임).

이로 인해 회사에서는 휴무일 조정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힘들어 3~4일 일하고 하루 쉴수 있게끔 법정공휴일, 연차 등을 사용하여 제가 휴무일을 조정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휴무일 제한 및 대체휴무 불인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무일 변경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나 공휴일 활용에 따라 휴무일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친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부여가 필요합니다.

    결국 회사가 수당 지급만으로 근무를 강제하고, 휴무일 조정을 금지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대체휴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