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부터 바뀐다는 증여세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8월부터 바뀐다는 증여세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태
. 2021년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금전대차계약서)
. 대여금 : 1억
. 2038년 까지 이자 없이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차용
질문
. 계약서 내용과 같이 25일 일자에 꼭 맞춰서 드려야하나요?
그전에(10일이나 12일 등)원금상환 이체 하고는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울러
매월 원금 상환시
. 제가 장기간 갚는거라 이자 없이 원금상환만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 원금 사환 증빙은 모바일 및 통장에 남을텐데 모바일 입금시 따로 캡처하여 보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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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25일날을 상환일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달 지급하는 페이스는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이자도 큰 문제는 없으나 상환기간(18년)이 긴 편에 속합니다. 세무공무원마다 다르겠으나 18년의 상환기간은 사회통념상 조건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은 은행사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굳이 캡쳐해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뀌는 내용과 관계없이 무이자 차용이라도 매달 원금을 일정금액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하므로 원금만 갚아도 세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나 매달 상환내역은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캡처하셔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