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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달팽이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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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800만원 보증금에 월 100만원으로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지불하는지, 언제 지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전에 거주중인데 24년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보장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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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800 / 100의 환산보증금은 12800만원이 되고 0.3%요율을 적용하며, 38만4천원이 나올것으로 보이고 해당금액을 중개사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도 해당 금액을 별도 지급하게 됩니다. 지불시기는 중개사마다 다른데 계약시점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잔금시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우션 변제의 경우 현재 기준은 대전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7000만원이하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지급범위는 23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 1.28억 x 0.3

      => 384,000원[부가세 별도] 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불합니다.

      보통은 잔금일 납부하며, 계약일때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4년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8,500만 원 이하 2,800만원 까지 보장됩니다만

      최우선변제는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 기준날로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