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2000/40 월세로 살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2024.6.17. 종료 예정입니다. 현재 건물 자체가 전세사기로 소송 진행 중이어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주인에게 1월, 3월에 유선상으로는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는데 문자로는 정확한 의사표시를 안 남겨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관련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 (캡쳐 참고) 혹시 이정도면 계약 종료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데 문제가 안 될까요?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면
기간이 걸리더라도
최우선변제권으로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지급명령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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