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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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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사업소득으로 받은 금액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규칙적으로 알바를 하고 있으며 업종은 밝히기 어려우나 업종 특성상 '복식부기의무자'여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급여를 주는 분의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으나 제가 '사업소득'으로 받은 것은 복식부기를 기록하면 어느 계정과목으로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 개인에게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장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자는 복식장부

      기장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 '용역수수료 수입' 또는 "서비스 매출' 계정으로 기장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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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수익 등으로 계정과목을 만드셔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