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 사업소득 큰 차이는 없으십니다.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 60%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 실제사용경비가 60%가 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실제사용경비가 60%를 초과하신다면 사업소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실질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2.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십니다.
3. 아르바이트라면 세액공제, 감면 적용받을 항목은 많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제공하시는 용역종류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절한 컨설팅으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