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1월이 되면 작년과 구분됩니다.
명확히 몇건, 얼마부터 과세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아래와같은 답변에 따라간이과세자 납부면제기준을 참고해야겠습니다.
국세청은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라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과 통신판매 신고면제 기준 등을 고려해 자료 제출 기준을 세웠단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 한 건의 거래로 많은 이득을 봤다고 해서 과세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판매행위를 했느냐를 중시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되면 판매자들도 자신들의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넘어간단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