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반복거래 과세시 4천만원 보다 금액이 적어도 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당근, 크림 이런데서 반복해서 거래시에 과세되는게

인터넷에선 50회 4천만원 기준이 예를 들어서 나오던데

30회에 총 거래액 1천만원이나 60회 총거래액 2천만원 이런 식이어도

거래 횟수가 많아서 누적되면 4천만원이 안되어도 과세가 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일년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