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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누에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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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이벤트 기타소득에 크림리셀 기타소득 합해야하나요?

증권사 기타소득 300만원이하인데요 크림에서 리셀한게 1800만원정도 돼요 크림리셀은 바로사고파는 식이라 약 80만원짜리 수익은1~2만원씩 가량났구요 증권사 기타소득에 크림리셀도 더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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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환급 등 어떠한 이유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일부 기타소득만 신고하는 것은 불가하며 발생한 모든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준의 리셀소득이라면 사실상 기타소득만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벤트 행사 등에 응모하여 경품 등이 당첨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직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수익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기타소득

      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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