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벤트 행사 등에 응모하여 경품 등이 당첨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직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수익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기타소득
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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