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퇴직금,연차수당?
저는 작년 9월 28일 입사했습니다
계약서상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이였지만 한번도 1시간을 온전히 쉬어본적이 없었어요.
거기다 퇴사하는 직원들이 늘어갔는데 인력충원은 커녕 지금 인원으로 일하라는 말에 일 강도는 점점 늘어가고 어느순간 평사원인 제가 관리직업무도 하게되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몸에 이상증상이 생겼습니다.
코피가 안멈출때도 있고 없던 저혈압증상에 이명, 구토... 몸에 무리가 갔나보더라고요
참다참다 안되겠어서 그만두려합니다.
1년만 채우고 관두려고하는데 9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려고하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제연봉은 3200입니다.
9월28일 연차 15개 발생하는데 받을수있겠죠?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현회사는 연차 안쓰면 소멸이고 돈으로 안준다는데 받을수있겠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대략 한달 월급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1개당 월급/209*8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9월 2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미사용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9월 28일자로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262만원 가량이 됩니다
2. 1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은 1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 [2,666,666원/209*8]에 미사용연차휴가일을 곱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1년에 한달월급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도 9.28입사 9.30퇴사이므로 15개가 발생되며(1년미만 한달개근시 1개 생기는 것과 별도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8시간 통상임금이 1일치이며 여기에 남은 연차갯수를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은 "3,200만원/12개월*3개월/92일= 86,956.5원이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시 "86,956.5원*30일*368일/365일= 약 2,630,136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