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개월카드할부결재중 정지신청가능여부?

유료상담을 5개월로할부로 결재한후 현재3개월이 빠져나갔고 2개월분이 남았는데 문제가있어 소보원에 고발했더니 남은2개월분을 우체국을통해 우선적으로 관계업체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출금정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예시좀 부탁합니다.

유료상담내용입니다.

목디스크로 상담하던중 디스크만이 아니라 몸의전체 질환까지2주면 모두다 동시에 ,치료된다는 말에 오랫동안 까스가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하여 하루하루사는것이 괴로운 저는 이뿐아니라 소화불량,설사변비,발목부종,저혈압 등등으로 수십년을 고통속에서 원인불명으로 살아가고있는 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수없어 어려운형편에 딸에게 부탁해서 결재를 했으나 목디스크만 호전됐을뿐 사실제가 원했던 저의속병은 1도차도가없어서 소보원에 고발했던것입니다.

상황이 이런것인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70대노인으로 쉽지않네요.

예시된 내용증명 글로 좀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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