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연체후 가소 판결정본을 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연체를 거의 160일정도 여러곳 연체를 하였고
그중 카드사 한곳에서 가소 판결정본을 보내서
열람하였는데요. 이또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걸까요?
지금 6개월 넘게 아직도 직장에서 퇴직금및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소 판결정본이
나왔다는거는 제 급여통장 이것저것 압류를 바로
들어갈 수있는건가요. 압류당할 재산이라
던가 물품도 생활비를 위해 다 팔아서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빌리고 못갚은 사람이 잘못한걸
알지만 통장압류를 해버리면 기본생활도 아에
못하고 퇴직금과 밀린급여 받지를 못하며 취업
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요. 워크아웃
회생, 파산 이런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종이조가리에 가까운 주주(0.1프로가량)
등록되어 회생, 파산 불가라는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주인 회사는 공개매각중입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변제하셔야 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신 경우라면 결국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소사건은 지급명령사건이 아니라 소액심판사건으로 판결정본이 왔다는 것은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회생, 파산은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않고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위 방법 외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