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게 대체 뭔가요?
안녕 하세요 저는 보증채무를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도 사용이 않되네요 ㅠ
저는 나름 월급에서 열심히 갚고 있었는데 약간 억울면도 있네요 제가 이의신청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도 몰라 못했어요
혹시 해지 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할 방법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해지하려면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