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하여 알려 주세요
안녕 하세요 저는 보증빛으로 급여 차압으로 돈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채무불이행 이라고 통지서가 왔네요
갚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럴수 있나요?
제가 다른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 변제가 없는 이상 해당 명부 등재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