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절세를 의해 1인법인을 만들면 이점은?
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절세를 해야하는데 절세를 위해 1인법인을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절세를 위해 1인법인을 만들면 어떤 이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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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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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1인 법인이더라도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인법인일 경우,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빼와야 하는데 이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빼와야 하며 사실상 개인소득과 다를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법인설립은 굳이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