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하는데 답변부탁합니다
미국펀드서 배당수익이. 연1억인 개인은 1인법인으로 세금절세 될까요
절차가 간소한지 알고싶고 자본금금액 알고싶어요
건강보험도 절세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1인 법인이라 하여도 법인의 소득을 개인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법인세 외에 개인이 가져올 때 한번 더 세부담이 발생하기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판단하여야 하며,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유지되기에 영향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직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으로 개인의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귀속된 배당금을 임직원 등에게 급여, 상여, 수당 등
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법인애서 개인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인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받을 때와 별반 차이는 없을 수 있으며 절세를 하려면 매년 일정금액을 나누어서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