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직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으로 개인의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귀속된 배당금을 임직원 등에게 급여, 상여, 수당 등
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