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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으며,
24년 종소세 신고시 차량 매입액을 매입비용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차량 매입액이 1600만원 정도라면
감가상각비 320만원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액 비용처리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5년 정률법으로 첫해연도에 0.451만큼만 상각하시면 되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연 800만원씩 상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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