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의 경우 자차판매시 불이익은 없나요?
사업자의경우차량 경비처리를 했던 경우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
그럼 부가세10% 납부에 비용처리했던 금액보다 차량매각대금이 이익이 있을경우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더내야 하던데..
프리랜서의 경우 경비처리했던 차량을 그냥 판매하면 끝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차량의 경비처리를 했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서만 차량 판매금액을 수입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