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일 시에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되나요?
제가 피고 당사자이며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답변서에는 변론기일에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원고가 금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변론기일이 내일입니다.
상대가 준비서면을 낸 상태에서 제가 변론기일에 꼭 참석하는게 이익일까요?
현재 참석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은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일자에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셨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답변서를 통해 불출석 사유를 밝혔고, 현재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법원에 연락하여 불출석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변론 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출석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법원이 제시하는 화해나 조정 제안을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