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리스료 감가상각 가능한가요 ??
리스로 차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차종은 suv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려고 생각중인데요 이런경우에는 부가세공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소득세 신고때 차대 금액 에서 감가상각해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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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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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부가세 공제 대상은 아니며 리스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원 8인 이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란 취득한 자산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가 산정됩니다.
다만, 리스로 취득한 경우 리스비용에 93%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연 최대 800만 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차량은 리스료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리스는 단순하게 대출로 차량을 구입한 개념으로서 차량가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가능하고, 지출되는 이자비용도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비용은 초과인출금이 발행 하지 않아야 전액 필요경비가 가능하고,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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