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임대 권리분석 관련하여 질문
지금 전세집에서 6년 거주 후 이제 10월10일 만기라 집내놓은 상태인데
집보러오신분이 LH전세임대 당첨되서 지금 집 구하는중이고 이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100만원 걸어놓으신 상태입니다.
월요일에 신청할 예정이라는데,
현재 저희 보증금 1억 2천만원
지금 내놓은 가격 1억 1천만원 / 월세 25만원
현재 거주 호수 근저당 없음, 5층 건물 전체 집주인 소유로 알고 있음
공시가 : 9천4백6십만원
권리분석하게되면 해당 호수만 심사하는게 맞나요?
다른호수 임차보증금은 신경 안쓰나요?
제 보증금이 1천만원 더 높은데 (현재 내놓은 보증금보다)이건 심사할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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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 권리분석의경우 해당 건물이 다세대 건물일 경우는 각 호실 개별로 권리분석을 실시를 하게 되고
다가구 건물이 경우는 전체 건물 시세에서 각 호실별 보증금을 참조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