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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 고소 전 피해자가 합의서 없이 합의금을 요구해서 일부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알까요

롤 도중 피해자에게 패드립을 했고 그걸로 고소한다는 소리를 피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20만원을 합의서없이 선입금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통매음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해결책이 있는지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패드립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패드립을 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서 없이 합의금을 입증했다면, 이를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