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은건축법에서거주등록해야하나요?

4월건축법개정으로

소급적용 해야하나요

그런대 기존소유자는모두주택법으로

주거지로서 인정받기 를원합니다

그래서정부에서애매한 법개정을한거같습니다

2년의유예기간을 두고나머지는

지자체에서알아서 하라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활형 숙박시설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일명 레진더스라고 하지요 국토부가 레지던스를 주택 사용 불가 및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레지던스 거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의 허점을 노린 부당한 이익이였습니다

      많은 사회단체 및 전문가들도 늦었지만 합당한 법률개정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구요 지금은 유예기간이지만 후에 불법이 될 것입니다 빠른 거주지 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레지던스 수요 및 가격하락은 예상됩니다

      세금등을 이유로 수요가 늘어났을 뿐이지 인제 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절대 애매한 법개정이 아닙니다 기존소유자를 인정해준다 하여도 그럼 평생 소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