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4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거 등본상 전입신고 확정이 났으면 4월 1일까지는 이전 주거지에대한 권리가 남아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날 확정이났으면 이전주거지에대한 권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옴기시는 즉시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 합니다. 어떠한 권리를 말씀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