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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부엉이
살찐부엉이24.06.17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늦게하면 거주기간 인정이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한달 뒤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거주기간 인정 날짜가 전입신고 기준인지 확정일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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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 관계를 그대로 주장할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의 가치에서 순위에 따라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집을 경매해서 나오는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아갈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점유(실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에 확정일자 요건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의 인정에 있어서는 확정일자는 필요없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개시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실거주를 시작하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이미 대항력은 발생되었고,

    이후 한달뒤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은때부터는

    우선변제권도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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