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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이번 대책발표로 제 빌라가 조정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주주택 1채 보유거주중에 서울 비조정지역 4억이하 빌라매수 but 10.15 대책발표 조정지역 지정 , 6년단기임대등록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한가요?

요지. 취득당시 비조정 주임사등록당시 조정 이러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빌라 소재지가 매수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던 경우라면 현재시점에서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진행하여 보실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의 조정지역 여부는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이며 126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