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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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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에대해서알고싶어요.3년에 한번씩있다고들었는데 2024년도에있을가요.언제시행되나요.

조치법언제부터되나요.집에대해서용도변경하려고합니다.창고로되어있어있는데주거지로하든지일반상가로변경하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3년마다 한시적 운영을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시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현재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