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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쾌적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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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동의 거부 후 해고 및 실업급여

안녕하십니까

현재 연봉계약서 동의 거부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25년 연봉계약서에서 기존보다 10% 삭감된 연봉을 제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근거를 인사평가로 두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제 직무와는 차이가 있는 부서로 이동되었고, 그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직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1개월 이상 출장 등

주어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기때문에 가장 낮은 인사평가를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해고까지 각오하고 있는 이 상황에,

만약 정말 해고 조치를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동의를 거부하면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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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협상되지 않아 해고를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연봉이 삭감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질문자님의 귀책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