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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오소리69

느긋한오소리69

자회사는 아니고 계열사인데 상위회사에서 파견직원이 옵니다 해당부분 용역료 과세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자회사 사례만 있어서요

자회사까지는 아니고 지분율 40%정도 계열사 입니다

파견직원을 하나 보내와서 해당부분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이부분 과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계열회사에 직원이 파견을 와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계열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상위에서 지급하는 경우 : 급여 등의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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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