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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향고래58
가족간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율,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라고 하는데 꼭 4.6%로 맞춰야하나요? 상호간 합의에 따라 이보다 낮게 설정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제 대여가 맞다면 4.6%보다 더 낮은 이자 혹은 무이자로도 대여 가능합니다.
다만 4.6%로 계산한 경우보다 연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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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4.6%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대차거래 가능하나,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부분에 대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1천만원 이내의 차이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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