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율 관련 질문

가족간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율,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라고 하는데 꼭 4.6%로 맞춰야하나요? 상호간 합의에 따라 이보다 낮게 설정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4.6%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제 대여가 맞다면 4.6%보다 더 낮은 이자 혹은 무이자로도 대여 가능합니다.

    다만 4.6%로 계산한 경우보다 연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대차거래 가능하나,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부분에 대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1천만원 이내의 차이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