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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리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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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지연손해금은 몇% 로 해야하나요?

가족간 차용증 작성중에 질문드립니다

이자는 연 4.6%로 정했는데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연 %로 정하는게 일반적인가요?

5%로 하면 평균 수준일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가 있나요?

제3조(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이자는 연 4.6%의 비율로 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에는 을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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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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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시에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족간에 금전을 대여/차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 대여/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차입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하게 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인 수준의 지연손해금을

    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인 경우 인정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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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이자율은 4.6%이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5% 내외의 지연손해금을 반영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