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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타조32
말끔한타조3222.08.24

아파트 보험금 받을수있을까요?

비오는날 계단에서 아파트에서 넘어졌을때 아파트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전에도 같은곳에서 몇분이나 넘어지신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끄럼주의, 부직포 등 설치도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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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지 및 보수 하자를 입증할 서류들을 챙겨서

    관리소에다 손해배상책임을 요구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본인의 피해 는 배상책임이 성립되어 손해배상청구 가능 합니다만,

    보행자의 경우 길이 안전한지 살피며 걸어가야하는 안전주의 하여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100%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또한..시설물의 하자로 인한게 아니라.. 보통의 계단이라면 수령이 안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오는날 계단에서 아파트에서 넘어졌을때 아파트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 이는 좀더 상세한 사고조사를 통해 해당 아파트측의 관리 및 설치상 하자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이는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고내용을 통해 피해자의 과실과 아파트측의 하자에 대한 과실을 따져 아파트측 과실만큼 보상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 보험의 경우 관리상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여부와 관련없이 일정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자는 입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관리사무소의 과실등에 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넘어진 이유, 구조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