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공동사업장(대표자 2명)의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매길 때

만약에 3천만원 비용을 미수취 가산세 매긴다고 가정한다면

각 대표자가 15,000,000원씩만 2프로 매기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미수취 금액이 3,000만 원이고 가산세율이 2%라면 공동사업장 전체 가산세는 60만 원이며,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라면 각 대표자에게 30만 원씩 배분됩니다.

    결과적으로 각자 1,500만 원에 대해 2%를 적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 아니라면 해당 비율에 따라 가산세도 배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사업자라면 각각 50%씩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