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미수취 금액이 3,000만 원이고 가산세율이 2%라면 공동사업장 전체 가산세는 60만 원이며,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라면 각 대표자에게 30만 원씩 배분됩니다.
결과적으로 각자 1,500만 원에 대해 2%를 적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 아니라면 해당 비율에 따라 가산세도 배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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