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채무가 있는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할 때,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정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