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직구제신청의 관할지방노동위원회와 피청구인

예를 들면 경기도 과천소재 서울대공원은 서울특별시의 사업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서울대공원장과 체결하였습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의 관할지방노동위원회는 어디고 피청구인은 누구입니까? 헷갈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울대공원 소재한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므로 경기지노위가 관할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사 관할권이 없다면 이송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이고 추가적으로 개인인지 법인인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관할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서울대공원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이 잘못 지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