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
2023년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하여 6월과 11월에 퇴직한 직원신고를 제출시 소득공제등을 적용하여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와 소득세만 적어 제출해야하나요? 다른회사에 이직한 직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직한 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3년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하여 6월과 11월에 퇴직한 직원신고를 제출시 소득공제등을 적용하여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와 소득세만 적어 제출해야하나요? 다른회사에 이직한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직한 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