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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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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

2023년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하여 6월과 11월에 퇴직한 직원신고를 제출시 소득공제등을 적용하여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와 소득세만 적어 제출해야하나요? 다른회사에 이직한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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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직한 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