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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조건 입사시 연차갯수계산 질문이요

육아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로 입사를 했는데 1년에 연차갯수가 8.25개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달당 6시간씩 연차가 생기는거고 저는 하루 쉬면 6시간 연차가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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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 기준 15일×30/40=11.25일이 발생하며, 1일 6시간씩 부여한다면 1년 동안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이라면 1년에 총 11일 발생할텐데 육아단축으로 총 66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8.25일이라고 하는 것은 66시간을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어서 일수로 계산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기에 연차 1일 사용은 6시간 사용일 것이어서 회사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명확히 질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