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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반짝반짝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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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이 바뀌었는데 퇴사자들은 바뀌기전의 규정으로 하라고함

안녕하세요

25년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26년도에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느걸로 바꿔었습니다

1. 저는 5월에 입사해서 연차가 9개가 남아있었는데 26년도에 회계년도로 바뀌면서 전년도 남은 연차를 이월하여 합산후 19개가 되었습니다

26년 3월에 퇴사할려고해서 남은 연차를 소진할려고하니 갑자기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해야한다고하고 9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퇴사자는 연차도 회사가 하고싶은대로 계속 바뀌는게 맞을까요?

2. 5월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방식으로 해주는 25년도 방식으로는 해주나요?

3.저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가 유리한 기준으로 해준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산정 및 부여방식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퇴사 시점에 없던 규정을 내세우며, 회사에 유리하도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3.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