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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볶음밥

압수수색 압수 물품 기준에 대해 궁굼합니다

만약 전자기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피의자에 집에 방문할 것인데 사전적으로 피의자가 쓰는 기기의 기종등을 알아내고 가나요? 피의자가 쓰는 전화번호 등록된 구글 계정이나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된 기기 이런 것을 알아내는 방법을 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쓰는 기종에 대해서 미리 기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습득하고 있는 기종이나 피해자 거주지 내에 있는 전자기기를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기종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도 압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