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 본인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휴대폰으로 불법 음란물을 소지 했을 때 경찰이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 할 것인데 이 때 피의자 본인의 소유품만 압수 할 수 있고 다른 가족들의 물건등은 압수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피의자의 폰인 것인지 가족의 폰인지 어떻게 알고 압수 하나요? 컴퓨터가 피의자 방에1개,안방에 다른 가족의 컴퓨터가1개가 각 있을 때 가족의 소유물을 피의자 물품이라고 하며 압수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물건이 아니라면 압수가 불가하며, 피의자의 소유물이 아님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압수대상에 포함되어 압수가 됩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물건이 아님이 확인된다면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부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