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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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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압수수색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 드라마에서 보듯이 수사관이 우르르 몰려가서 문 두드리고 영장 제시하고 집에 있는 모든걸 가져가나요? 범행의 횟수나 정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몰려가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면 음란물유포죄 성립으로 아는데 한두번 올린 사람은 출석요구서 보내고 몇년 내내 하루 평균 2개씩 올려서 한...2000건이 넘게 업로드 한 사람은 증거 인멸 우려로 일단 몰려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영장을 그 압수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만 압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부 압수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우르르 몰려간다기보다는 영장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이 가는 것이고, 압수할 물품이 많은 사건이라면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게 될 뿐 증거인멸의 우려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2020. 12. 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