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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회사의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및 퇴사방법

안녕하세요

5년넘게 다닌 회사 대표로 부터 얼마전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청 받은상태입니다.

회사는의 사직서는 전자문서로 제출되고 있고 퇴식사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해고나 사유 적는것은 없습니다. 권고 는 있습니다.

아무런 협의가 안되었는데 작성하면안되겠죠?

그리고 퇴사는 시기는 해야할까요?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한것같습니다.

퇴사시기가 결정되면 사직서는 작성하지않고 나오면되나요?

그리고 해고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등록을안해주면 어떻하나요?

갑자기 해고했는데 위로금은 통상 지급하지않나요?

이러한 것들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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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니 해고에는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고 절대 써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협의할 수 있다면 해고가 아니죠. 일단 못나가겠다고 버티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면 질문자니 사직서제출할 필요없습니다. 사직서제출하면 사용자는 권고사직이나 자발적퇴사로 주장할 수 있어서 부당해고 문제, 하고예고수당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노동위에 구제신청하여 원직복직,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2. 해고에 따른 해고일은 회사에서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면 질문자님은 해고 당한 사실의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추후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기 어려워지며, 사유가 어떻게 신고될지도 모른다면 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그 지급 여부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