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 (fob가격)과 수입가격(cif가격)이 무엇인가요 ?
무역 관련 공부를 하다가 수출실적 인정과 같은 부분에서 수출금액은 fob가격, 수입금액은 cif가격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fob cif가 인코텀즈 조건이고 어느 분기점에서 위험이나 인도 의무가 일어나는지는 알겠는데 수입금액이나 수출금액이 저 fob,cif 가격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수출금액,수입금액이라는 단어의 개념이나 정의 ? 와 왜 저것들이 인코텀즈 거래조건들 중 fob,cif가격이라고 하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통계나 외환관리, 수출실적 인정 등에서 나오는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은 단순한 총거래대금이 아니라 특정 기준의 가격(가격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바로 FOB(Free on Board) 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입니다. 즉, ‘수출금액은 FOB 기준’, ‘수입금액은 CIF 기준’이라는 말은 통계나 실적을 집계할 때 공통된 가격 기준을 적용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왜 이런 기준을 쓰냐 하면, 무역 거래는 국가 간 운송이 전제되기 때문에 운송비·보험료가 포함된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이를 통일하지 않으면 국가 간 수치 비교나 정책 적용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출금액을 FOB로 보는 이유는, 물품이 선적항을 떠나는 시점에서 수출자의 책임이 종료되므로, 그 시점까지의 비용과 가치를 수출자의 실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입금액은 CIF로 보는 이유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물품이 도착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총비용이 중요하므로, 운임·보험료가 포함된 총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 비용 파악에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OB, CIF는 인코텀즈 조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무역금액 집계의 표준 가격조건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경우 FOB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점까지만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의 인정기준으로 fob,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cif가 인정됩니다.
인코텀즈는 여러 당사자간의 의무를 규정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가격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당사자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두고 수출/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가격은 수출신고 시 가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수출신고 시 FOB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합니다. 이 경우 CIF 가격으로 수출계약하였다면 수출신고는 FOB기준으로 환산하여 수출신고합니다.
수입가격은 수입신고 시 가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수입신고 시 CIF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합니다. 이 경우 FOB 가격으로 수입계탹하였다면 수입신고는 CIF기준으로 환산하여 수입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