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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 (fob가격)과 수입가격(cif가격)이 무엇인가요 ?

무역 관련 공부를 하다가 수출실적 인정과 같은 부분에서 수출금액은 fob가격, 수입금액은 cif가격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fob cif가 인코텀즈 조건이고 어느 분기점에서 위험이나 인도 의무가 일어나는지는 알겠는데 수입금액이나 수출금액이 저 fob,cif 가격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수출금액,수입금액이라는 단어의 개념이나 정의 ? 와 왜 저것들이 인코텀즈 거래조건들 중 fob,cif가격이라고 하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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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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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통계나 외환관리, 수출실적 인정 등에서 나오는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은 단순한 총거래대금이 아니라 특정 기준의 가격(가격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바로 FOB(Free on Board) 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입니다. 즉, ‘수출금액은 FOB 기준’, ‘수입금액은 CIF 기준’이라는 말은 통계나 실적을 집계할 때 공통된 가격 기준을 적용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왜 이런 기준을 쓰냐 하면, 무역 거래는 국가 간 운송이 전제되기 때문에 운송비·보험료가 포함된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이를 통일하지 않으면 국가 간 수치 비교나 정책 적용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출금액을 FOB로 보는 이유는, 물품이 선적항을 떠나는 시점에서 수출자의 책임이 종료되므로, 그 시점까지의 비용과 가치를 수출자의 실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입금액은 CIF로 보는 이유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물품이 도착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총비용이 중요하므로, 운임·보험료가 포함된 총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 비용 파악에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OB, CIF는 인코텀즈 조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무역금액 집계의 표준 가격조건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경우 FOB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점까지만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의 인정기준으로 fob,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cif가 인정됩니다.

    인코텀즈는 여러 당사자간의 의무를 규정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가격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당사자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두고 수출/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가격은 수출신고 시 가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수출신고 시 FOB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합니다. 이 경우 CIF 가격으로 수출계약하였다면 수출신고는 FOB기준으로 환산하여 수출신고합니다. 

    수입가격은 수입신고 시 가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수입신고 시 CIF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합니다. 이 경우 FOB 가격으로 수입계탹하였다면 수입신고는 CIF기준으로 환산하여 수입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