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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천산갑242
오토바이는 면허를 따로 시험을 봐야되나요 운전면허 있으면 타고 다녀도 괜찮은것 아니가요 오토바이 면허가 있다면 어디가서봐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원한 답변
어떤 기종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느냐에 따라 오토바이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를 통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별도의 원동기 면허 시험 없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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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운던면허가 있으면 따로따지 않어도 되지만 없으면 면허를 따야합니다.50cc면 운전면허증만있어도 탈수있습니다 ㅎㅎ125cc이상만 오토바이면허증 필요하구요125cc라고 부르는것만해도.. 보통 나올때는 124cc이런식으로 나오기떄문에125cc타셔도 운전면허증만있어도 됩니다 ..
삐닥한파리23
2종 보통 이상 자동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기량이 125cc 미만인 오토바이를 별도의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 이상은 2종 소형 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됩니다.
플리한라이트머스
오토바이를 타려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125cc 초과의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험장에서 시험 일정과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