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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면허를 따로 따야 하는 것인지요?

소위 이륜차라고 하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하는지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륜차도 같이 운행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이륜차 면허를 따로 따야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0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이상은 별도의 원동기 면허를 따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기마법사 아하라입니다. 네 제가 경찰시험 준비할때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라 해서 이륜차 면허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러 거니 이륜차 운전면허 시험 제출하는 분들 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25 이상의 이륜차는 별도의 2종 소형면허를 별도 취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륜차원동기 면허를 따지 않아도 이륜차를 운행할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