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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까치74

비장한까치74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질문좀 드릴께요.

2024년 7월 23일날 다쳤습니다.

오늘 우편으로 통지서 날라왔어요.

재해발생일은 2024년 7월 23일입니다.

결정내용 :2024-7월23일~2024-8월 12일 인데요..

질문입니다.

질문1) 휴업급여를 신청할때 재해발생일인 7월 23일 포함해서 휴업급여를 신청하면되나요?

질문2) 8월 7일 , 10일, 11일 이렇게 3일 일을했는데.. 그러면 어떤식으로 신청해야되나요?

이 세날짜를 빼고 신청을 해야하는지...

질문3)산재승인전 실비보험으로 치료비를 일정부분 보상을 받았는데요(전액 보상 못받았음.)

못받은 치료비 부분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공단에 보상 못받은 치료비를 청구하면 되나요?

질문4)실비보험으로 일정부분 보상을 받았는데 , 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할때 어떤식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먼가 복잡해져버렸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해 발생일을 포함합니다.

    2.근무한 날은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3.급여가 지급되는 부분 중 다른 보험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다른 보험급여 지급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7월 23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포함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무한 날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공단에 보상 못받은 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아니면 비교하여 한쪽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급은 안됩니다.

    4. 보상이 더 좋은 한쪽으로 청구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