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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엄격한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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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신청시 결정내용에 표시된 날짜동안 병원 다니면서 낸 비용만 돌려받을수있나요?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건 2월 3일이고, 병원은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다니면서 치료받으며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산재승인은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우편과 문자 온 걸 보니 결정내용에 2월 14일~2월 18일(통원 5일)로만 적혀있어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은게 아니라 조만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떼와서 그동안 제가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예정이었는데, 설마 저 기간동안 치료받은 것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의제기를 해서 결정내용의 날짜를 변경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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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기간 중의 요양비에 대해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에 대하여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급여는 결정 내용에 표시된 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다친 경우 치료비와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사고 발생일(2월 3일)부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산재 지정 병원: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 지정 병원 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2.요양급여 신청 기간: 요양급여는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치료비는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후의 치료비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증빙 서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치료비도 모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