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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3
안녕하세요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호 손해사정사
세인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사고 상황및 주정차금지구역등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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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책임은 발생하게 되며,
통상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은 60%~80% 정도로 산정이 되며,
이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가입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보통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을 80% 정도로 판결한 판례에 의해서 그 정도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가 됩니다.
민 사람의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이중 주차 차량 사고의 경우 민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민 사람의 과실이 80-90%정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