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생긴 사고에서는 차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이중주차한 차량을 다른 주민이 밀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른 차량의 출차를 위해 누구나 밀 수 있도록 주차한 것은 자동차의 운행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 차주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로 확정).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사로 위험이 있는 장소에 주차 제한이나 차단막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다른 차량이 파손된 물적 손해는 민법 제750조의 과실 책임으로 따지게 됩니다.
차량을 민 사람도 주변 차량과 경사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 충돌을 일으켰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고, 차주나 관리주체의 과실과 함께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따라서 차량을 밀 때에는 주변 공간과 경사를 먼저 확인하고, 위험하면 차주에게 연락하여 이동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